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02.19
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(상속증여-0105, 2015.04.22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질의인의 모친 토지위에 임차인이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 후 마트로 사용하고 있음(마트의 등기상 소유자는 모친임) ○ 임대차 계약 조건은 임차인이 저렴한 임차료로 10년간 사용하며, 계약만료시 모친은 건축비용에 대한 보상조로 1억5천만원을 보증금외 별도로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함(보증금 5천만원 별도) ○ 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지급할 금액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며, 제소전 화해 조서에도 기재되어 있음 2. 질의내용 ○ 질의인이 모친의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을 경우 보증금 5천만원과 임차인에게 지급해야할 건축비용 1억5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【증여세 과세가액】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[제31조제1항제3호, 제40조제1항제2호·제3호, 제41조의3, 제41조의5,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(이하 "합산배제증여재산"이라 한다)의 가액은 제외한다]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(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)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3.1.1, 2015.12.15, 2018.12.31>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(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)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. 다만,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(負擔附贈與,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. 다만,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【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】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"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"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. <개정 2010.2.18>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"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"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0.2.18> 4. 관련 사례 ○ 상속증여-0105, 2015.04.22.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7조 제1항에 따라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며, 이 경우 채무에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